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 — 넘기면 어떻게 되나

지급기한 · 지연이자 · 미지급 대처법

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? 법은 명확합니다.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.

법이 정한 기한: 14일

  •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(퇴사일)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(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)
  •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.
  • 퇴직금뿐 아니라 마지막 월급,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이 같은 14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. (근거: 근로기준법 제36조)

14일을 넘기면: 연 20% 지연이자

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%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. (근거: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, 퇴직급여법 준용)

예를 들어 퇴직금 1,000만원이 3개월 늦게 지급되면, 지연이자만 약 50만원(1,000만원 × 20% × 3/12)이 추가됩니다. 다만 회사가 도산·파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계속 안 주면: 신고 절차

  1. 내용 정리: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퇴사일 증빙(사직서 수리 내역 등)을 준비합니다. 예상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.
  2. 회사에 서면 요청: 문자·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.
  3. 고용노동부 진정: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. 처리 과정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4. 대지급금 제도: 회사가 도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(구 체당금)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근거: 임금채권보장법)

자주 헷갈리는 것들

질문
수습·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?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
"연봉에 퇴직금 포함"이라고 했는데요?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쪼개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. 퇴사 시 별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.
지급받은 금액이 계산보다 적어요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확인하세요.
⚠️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분쟁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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