🏦 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을 입력하는 즉시 예상 퇴직금이 계산됩니다.

✓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식 · 검증 2026.8
기본급+수당 포함 세전 금액. 월 300만원이면 900 입력
연차수당 미사용분도 여기에 합산 가능
예상 퇴직금 (세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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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 일수-
재직 기간-
1일 평균임금-

광고 영역 (애드센스 승인 후 코드 삽입)

퇴직금 계산 공식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일 평균임금 = (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+ 연간 상여금 × 3/12) ÷ 퇴사 전 3개월의 총 일수
  •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
이 계산기는 3개월 일수를 91.25일(365÷4)로 근사하여 계산합니다. 실제 산정 시에는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의 달력상 일수(89~92일)를 사용합니다. 산식 출처: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.

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

  •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
  •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
  • 아르바이트·계약직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(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).

자주 묻는 질문

Q. 퇴사 직전 연봉이 올랐다면?

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기준이므로, 인상된 급여가 3개월 이상 반영된 뒤 퇴사하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.

Q. 퇴직연금(DC형)에 가입되어 있다면?

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/12 이상을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의 산식(DB형·법정퇴직금)과 다릅니다.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.

Q.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?

네,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. 다만 근속연수공제 등 우대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.

⚠️ 본 계산기는 법정퇴직금(DB형 기준) 추정치입니다.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, 연차수당·상여금 산입 범위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세요.